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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토양·경사도·기후, 재배 작목,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매립·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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