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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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