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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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