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