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농수산물공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