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