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또는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하도록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썰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시설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한다.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뿐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③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