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도
공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일반인에게 보행과 휴게·휴식 등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녹도는 보행전용으로 사용되며, 충분한 식재와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보다 넓은 폭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녹도 내에 친수시설, 놀이 및 운동시설 등을 함께 설치한다.
녹도와 유사한 용어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결녹지가 있으며,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 연결녹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하고,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하며,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설치한다.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