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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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노후·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滅失)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④ 도시미관의 저해,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