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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0:23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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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기부채납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그 밖에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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