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총부담비용 중 건축연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