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을 말한다.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