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주택법 시행령」 제5조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과 ②에 준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