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