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위 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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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위 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