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