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①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743 군도  
742 군사기지  
7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740 권장용도  
739 군사시설  
738 궤도  
737 규제안내서  
»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735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734 근로복지시설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1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2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