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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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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