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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0:35

국토이용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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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④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⑦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⑧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⑩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⑫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⑬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⑮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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