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때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③ 국내외 접근 용이성
④ 부지확보의 용이성
⑤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또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③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