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