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5:2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752 국립묘지  
751 국립수목원완충지역  
750 국민주택  
749 국민주택채권  
748 국유재산  
7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46 국지도로  
745 국토계획  
744 국토이용정보체계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1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2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