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