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공원 부지
ㆍ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ㆍ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② 운영 및 관리
ㆍ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
ㆍ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ㆍ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ㆍ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③ 공원시설
ㆍ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ㆍ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