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① 1종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② 2종국민주택채권 :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