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5:43

국민주택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국립수목원완충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목원·정원의 ...
    Category
    Read More
  2. 국민주택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
    Category
    Read More
  3.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
    Category
    Read More
  4. 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Category
    Read More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Category
    Read More
  6. 국가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ategory
    Read More
  7.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
    Category
    Read More
  8. 국가시범도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스마...
    Category
    Read More
  9. 국가어항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Category
    Read More
  10. 국가하천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