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완충지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관할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목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의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③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④ 학교수목원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