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군사상 기밀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고시한다. 또 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다.
사업자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인가·허가·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필요 사항, 사업계획 등의 조정·보완, 해당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