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권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이다. 또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과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