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계획 수립(학교설립 기준)시 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도시개발 기준)시에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실시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