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②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