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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④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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