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09

광장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주요도로 교차지점 또는 상징적 건축물인 공공청사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며, 교통광장은 다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세분한다.


①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주요시설광장 :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② 일반광장 :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③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④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⑤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광역시설

    광역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
    Category
    Read More
  2. 광역협력권산업

    광역협력권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Category
    Read More
  3. 광장

    광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
    Category
    Read More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
    Category
    Read More
  5.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
    Category
    Read More
  6.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
    Category
    Read More
  7. 교정시설

    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Category
    Read More
  8. 교차점광장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9. 교통광장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
    Category
    Read More
  10. 교통물류거점

    교통물류거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