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협력권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경제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경제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경제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④ 경제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경제협력권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