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