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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11

광역도시계획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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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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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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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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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광역도시계획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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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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