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12

광역도시계획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군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여, 광역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계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와 도시의 연담화·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관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Category
    Read More
  2. 관리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
    Category
    Read More
  3. 관리지역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
    Category
    Read More
  4. 관망탑

    관망탑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관망탑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
    Category
    Read More
  5.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
    Category
    Read More
  6.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
    Category
    Read More
  7.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
    Category
    Read More
  8.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Category
    Read More
  9.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
    Category
    Read More
  10. 광역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