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②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③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④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⑤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⑥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⑦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⑧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