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13

광역교통시설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 일반국도 제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철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③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권역별 범위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관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Category
    Read More
  2. 관리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
    Category
    Read More
  3. 관리지역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
    Category
    Read More
  4. 관망탑

    관망탑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관망탑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
    Category
    Read More
  5.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
    Category
    Read More
  6.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
    Category
    Read More
  7.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
    Category
    Read More
  8.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Category
    Read More
  9.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
    Category
    Read More
  10. 광역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