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