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by mOAOm posted Aug 1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