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장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으로 분류한다. 다만,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체육관 및 운동장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관람장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관람장 중 운동장으로서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등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운동장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운동장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외의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