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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18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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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광특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②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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