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20

관계지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관계지역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ㆍ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ㆍ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ㆍ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다.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803 과밀부담금  
802 과밀억제권역  
801 관개시설  
» 관계지역  
799 관광단지  
798 관광숙박시설  
797 관광지  
796 관광특구  
795 관광펜션  
794 관광호텔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