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지역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ㆍ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ㆍ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ㆍ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다.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