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21

과밀부담금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이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20년 기준 2,000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도에 귀속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No Image 11Aug
    by mOAOm
    in

    과밀부담금

  2. No Image 11Aug
    by
    in

    과밀억제권역

  3. 11Aug
    by
    in

    관개시설

  4. No Image 11Aug
    by
    in

    관계지역

  5. No Image 11Aug
    by
    in

    관광단지

  6. No Image 11Aug
    by
    in

    관광숙박시설

  7. No Image 11Aug
    by
    in

    관광지

  8. No Image 11Aug
    by
    in

    관광특구

  9. No Image 11Aug
    by
    in

    관광펜션

  10. No Image 11Aug
    by
    in

    관광호텔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