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과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 이착륙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공항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② 지원시설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시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미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공항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시설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부속시설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③ 도심공항터미널
④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⑤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시설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