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③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종사자 및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자를 위한 주거시설·생활편익시설·부대시설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종사자 임시숙소 건설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행장개발사업은 ①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