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와 착륙·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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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와 착륙·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