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