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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26

공장입지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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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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